둥이행운이맘 2022.03.21 16:03

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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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이기에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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