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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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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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 적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