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공 2022.03.23 01:44

안녕하세요. 23일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조항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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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조항이 있다면 귀하께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준수해야 하되, 일체의 손해배상문제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는 귀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귀하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 660조에 따르면 약 퇴사 통보 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퇴사를 통보하셔도 당사자 동의가 없는 이상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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