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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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9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5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9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92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9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27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2.03.29 | 5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 2022.03.29 | 1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1940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61 |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259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29 | 23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 2022.03.29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근참법 2조에 따른 정의를 확인하면 두 법 모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노사협의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사용자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애초 근로자 입장 대변, 혹은 사용자 입장 대변을 통한 협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협의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