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이슈인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전에는 유급휴가최대지원금이 13만원이었는데 2/14일 73,000원 3/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했던 직원들 급여를 지급시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개인연차로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손해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
할경우 부당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이슈인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전에는 유급휴가최대지원금이 13만원이었는데 2/14일 73,000원 3/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했던 직원들 급여를 지급시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개인연차로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손해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
할경우 부당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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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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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27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2.03.29 | 5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 2022.03.29 | 1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1940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61 |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25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29 | 23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 2022.03.29 | 457 | |
최저임금 |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 2022.03.29 | 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처리가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혹은 병가사용등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