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 2022.03.24 18:52

현재 근무

20191.1~ 현재 근무중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근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업체에서는 각 년마다 발생한느 연차를 계산해서 월급에 녹여져있다고 합니다

이전업체에서는 나머지 발생 하는 연차는 따로 계산을 해줬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본급 1,951,080   시급*207.90시간

연차수당 97,100*10.6시간

직무사당 50,000  야간수당 325,180 (시급*35.50)

조정수당 76,640  지급합계  2,500,000

근무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 휴  6일 로테이션입니다

주간07:00~17:00 휴게시간 1.5

야간17:00~07:00

3교대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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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 250만원에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1.1에 입사한 귀하의 경우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과 조정수당을 더한 통상임금 월액(2,077,72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9,94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 여기에 8시간분을 곱한 약 79,530원이 됩니다. 여기에 16일을 곱하면 약 1,272,480원이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6,039원 가량이 월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상 사측에서 산정한 연차수당액과 차이가 좀 있으나 연차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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