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op 2022.03.28 09:47

비영리재단에 사무직으로 재택 근무 중심으로 주2일 근무, 10개월 계약하기로 하고   월 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으로 할 경우 어느 조건이 의료보험 가입에 좋을지?

셋째, 아르바이트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적용이 가능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2067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8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843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92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7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30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5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4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60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86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3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24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4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32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5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31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