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0109 2022.03.28 18:1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회사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개인사정으로 병가를 쓰셨어요. 당연히 무급으로 진행이 되어서 1월에 13일까지만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은 요양병원이고 나이트근무 전담으로 일하셔서 2일 근무 2일 휴무 이런식으로 교대근무중이십니다.

 

질문은요,

1. 스케쥴 상 13일 이후 14,15일이 off인 경우 14, 15일을 근로일에 포함시킬수는 없는지?

2. 해당 병원은 급여 일할 계산 시 30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25일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도 가능한건지?

3. 연차 15개를 회사에서 임의로 월1회  차감합니다.(off 1개를 연차로 임의소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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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교대제 형태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퇴직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에 따라 일할계산시 약간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2. 일할계산 방법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따르게 됩니다. 매월 날짜수와 상관없이 30일로 정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1회 차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off일과 같은 휴무일이나 휴일에 휴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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