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려조아 2022.03.29 20:03

안녕하세요

업무중 사고로 다리를 다친후 218~11  3개월간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를 하다가 회사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일하다가 퇴직할사유가 생겨 실업급여 문의 드려봅니다

1.산재신청  회사 인사과부장(회사 실세) 통화할 시에 산재 진행할  퇴사 해야한다는 발언과 진짜 산재 진행시 앞으로 회사와 거래가 잘되겠냐(=인사평과성과급 등등)라는 발언을 하였고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산재는 진행되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복귀  인사평과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박살이 났고 그로인하여 성과급도 차별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산재  복귀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산재사고 발생했던 업무를 계속하여 일을 하고있는데(부서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음 다시 사고가 일어날까봐 긴장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회사에서는 조직개편이라고 부서 인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임으로써 업무량은 늘고 외상  스트레스인  같아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 외상  스트레스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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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 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재와 산재신청으로 인해' 인사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임금의 차별이 있었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위의 내용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2. 단순히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업주 의견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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