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와는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에 파견회사로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파견기간에 대한 산정은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속파견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2년이상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 1998.10.19, 고관 68460-99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2년 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
>2.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파견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7개월/16개월, 총25개월)
>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지요?
>
>
>감사합니다.
>
>
>
>
1.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와는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에 파견회사로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파견기간에 대한 산정은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속파견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2년이상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 1998.10.19, 고관 68460-99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2년 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
>2.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파견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7개월/16개월, 총25개월)
>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지요?
>
>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