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연봉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약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급여내역서 등에서 연월차수당 등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면 미사용한 연월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8.3.24, 96다24699)만, 귀하의 경우 급여내역에서도 연월차수당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현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하여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사직의 승낙)하기 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이기간중에는 보통 성실한 업무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서 제출후 통상 한달정도의 기간까지 회사가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정도(정확히는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의 다음달)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사후에 연,월차수당을 진정서를 통해 받을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그런수당이 없거든요.
>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계약서에는
>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현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이렇게 적혀 잇던데요..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야근수당 같은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무해야만 하는건가요?
>
>
>마지막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안에 인수인계할 사람이 안구해져도 전 인수인계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한달후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 그안에 안구해져도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의무는 다한건가요?
>
>
>혹시 지각을 여러번 했다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시말서 2번 쓴적은 있고요.
>출근카드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기록은 없습니다.
>결근은 한적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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