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근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150%의 추가임금)은 재직중이건 퇴직후건 관계없이 그 발생일(매월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야기간을 3.12.로 정한 계약직근로자라면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없이 3.12.자로 자동 근로계약이 해지(퇴직)되므로 계약해지서나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귀하가 사직서나 계약해지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직서나 계약해지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저녁식사대장은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는 있어도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 자료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이를 얼마만큼 인정해줄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저녁식사대장을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월12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6~2008년까지 근무하면서 종종 야근을 했었는데요..
>야근수당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야근수당을 요구하고 안되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제가 계약해지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진성서 제출 후 일이 끝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
>또 야근수당을 받기위한 자료로 저녁식사대장이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부터 회사가 출퇴근시 지문인식장치를 사용해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전에는 저녁식사대장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저녁식사대장도 자료가 되나요?
>
>야근했을 떄 저녁밥값은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밥값으로 야근수당을 대신한다는 회사내의 규정이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7435에 대해 추가질문 드릴께요 2008.03.05 636
☞67435에 대해 추가질문 드릴께요 2008.03.21 536
실업급여 2008.03.05 581
☞실업급여(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사) 2008.03.07 2868
임원도 근로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 유무 2008.03.05 1543
☞임원도 근로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 유무(임원의 근기법적용여부) 2008.03.07 2583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 2008.03.05 1229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 2008.03.07 2396
월급직.... 2008.03.05 1219
☞월급직....(퇴사후 재입사를 할 경우) 2008.03.07 2731
1년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할때 그동안 썼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1 2008.03.05 1340
☞1년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할때 그동안 썼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2008.03.07 1822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일을하였을때 시간외 수당 적용... 2008.03.05 1130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일을하였을때 시간외 수당 적... 2008.03.07 1662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5 2006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232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793
연차관련 2008.03.05 866
휴일·휴가 연차관련(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2008.03.07 1114
번안동의에 대하여.... 2008.03.05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