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창업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타회사로의 취업(구직)보다는 자영업창업을 예정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구직활동이 아닌 자영업 창업을 할 것임'을 통보하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창업 준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을 참고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낸다는 등의 조치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자영업활동계획를 검토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직 또는 퇴직시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업종의 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종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취업제한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직하던 회사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라서 부득이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1일 부터는 실직 상태가 됩니다.
>질문은
>1. 4월 초 실업급여를 신청 한 후 1달-2달 이내에 스스로 창업을 해도 창업직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듣기로는 창업을 하게되면 조기 재취업과 동일하게 재취업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3. 회사가 폐업예정이라 전 직원을 해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고통보 받아 퇴사한 직원도동일한 업무내용의 창업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상한액과 하한액) 2008.03.11 3731
퇴사를 조건으로 퇴직금외에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의 퇴직소득 정... 2008.03.05 1180
☞퇴사를 조건으로 퇴직금외에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의 퇴직소득 ... 2008.03.07 1585
67435에 대해 추가질문 드릴께요 2008.03.05 636
☞67435에 대해 추가질문 드릴께요 2008.03.21 536
실업급여 2008.03.05 581
☞실업급여(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사) 2008.03.07 2868
임원도 근로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 유무 2008.03.05 1543
☞임원도 근로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 유무(임원의 근기법적용여부) 2008.03.07 2583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 2008.03.05 1229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 2008.03.07 2398
월급직.... 2008.03.05 1219
☞월급직....(퇴사후 재입사를 할 경우) 2008.03.07 2731
1년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할때 그동안 썼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1 2008.03.05 1340
☞1년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할때 그동안 썼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2008.03.07 1823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일을하였을때 시간외 수당 적용... 2008.03.05 1130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일을하였을때 시간외 수당 적... 2008.03.07 1662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5 2006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232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793
Board Pagination Prev 1 ...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