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754104 2008.03.03 16:54
회사로 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라서 부득이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1일 부터는 실직 상태가 됩니다.
질문은
1. 4월 초 실업급여를 신청 한 후 1달-2달 이내에 스스로 창업을 해도 창업직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듣기로는 창업을 하게되면 조기 재취업과 동일하게 재취업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3. 회사가 폐업예정이라 전 직원을 해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고통보 받아 퇴사한 직원도동일한 업무내용의 창업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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