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미달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시기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미달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도 법상 인정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를 미적용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제로 변경 했을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했을 경우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적용된 임금을 2008년 1월분 부터 소급해서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2: 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근로계약서 없이 미리 구두로만 정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가
>성립되는지요.
>근로자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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