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or114 2008.03.03 17:03
빠른 회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를 미적용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제로 변경 했을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했을 경우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적용된 임금을 2008년 1월분 부터 소급해서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2: 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근로계약서 없이 미리 구두로만 정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가
성립되는지요.
근로자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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