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 및 보험료를 실제 납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금 및 4대보험은 연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별 공제내역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으며 1년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등에 납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인원8명정도 공장다니는데요.
>작년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는데
>사장이 퇴직금 액수만 적어노쿠 싸인하라구해서 싸인하구
>나중에 금액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퇴직금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10%를
>징수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곳에있는 자료를 보여줬더니
>자기는잘몰라서 회계사무소에서 시키는데루 했다구하던데~
>그리구 연말정산하는데 직원들 개인소득공제서류는 가져오라구하구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 원청징수내역서는 보여주지두 않쿠 항상 말로만 일인당 10만원정도
>추징되었다구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상여금에서두 공제시키네요~(상여금200%)
>그것두 회계사무소가 떼라구해서 땟따구 하네요~
>아마두 촌사람이라 잘모른다구 장난치는거가튼데~ 해결방법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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