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인의 중소기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월차 無, 토요유급휴가) 연차의 경우 1년 만근시 15일 발생되는 개정 근무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10일로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44시간으로 유지한다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2011년부터 40시간으로 해도 되는지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월차 無, 토요유급휴가) 연차의 경우 1년 만근시 15일 발생되는 개정 근무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10일로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44시간으로 유지한다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2011년부터 40시간으로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