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 훈련등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교육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장에 비하여 낮은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갈음이 불가능하여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직접불, 전액불 원칙에 의해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한 달 정도 OT 기간으로 업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교육만 받는 다는 뜻입니다.
>입사 후 1~2일만에 연락없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종 종 있어
>통상적으로 입사 후 10일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거의 보름을 업무공백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까지는 회사사정이고 법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
>입사 후 바로 퇴직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그 기간동안
>교육만 받았다 하더 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해야 한다면
>수습사원에 준해서 해야 하는지 단기 근로자에 준해서 해도 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기준이 애매합니다.
>
>근로자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도 인력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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