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일이 이후 새롭게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호봉 또는 승급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한 후 계속 근무자인 경우 새로이 기산일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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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일이 이후 새롭게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호봉 또는 승급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한 후 계속 근무자인 경우 새로이 기산일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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