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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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39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8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2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90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5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09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82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연봉제(?)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