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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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해고 1 | 2022.03.25 | 456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792 | |
근로시간 | 밤샘근무를 연 100일 가까이, 4주 연속, 주5일 연속으로 하고 있... 1 | 2022.03.25 | 75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4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9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2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90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5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이기에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