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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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39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8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2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90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5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09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82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 적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