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야 2022.03.22 13:27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1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퇴사하는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할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아님 퇴직금 정산할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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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하는 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2.1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1.~31 사이에 그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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