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2.03.22 15:36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의 근무 형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8시~9시, 12시~13시 로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임금에 새벽 5시부터 근무하고 있어 야간 수당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새벽 근무를 없애고 주간근무로 전환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12시~13시까지로 축소 한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은 변동 없고, 휴게시간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부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존 새벽에 근무 했을 때마다 받았던 새벽 근무 수당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시간 05시~15시

휴게시간 08시~09시, 12시~13시로 명시 되어 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도 시간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축소하고, 야간 수당까지 삭감시키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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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가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계약위반으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부여하도록 정한 법의 취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부담을 늘리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축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 실시하던 중 이를 축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변경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하고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연장과 야간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68207-286)

     

    안타깝지만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위반을 들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esuslove 2022.03.29 08:40작성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 아닌 그것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결과는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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