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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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4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13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5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6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9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8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9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96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9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3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2.03.29 | 5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