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공이 2022.03.25 17:13

실업급여 신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육교사로 1년을 근무했었고,근무하던 중간에 사업주(원장님)이 바뀌게 됐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원장님과 재계약을하게됐는데 새로 계약서를 쓴 시기가 9월이라서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 원장님께도 이직확인 신고를 해달라그 요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예전 원장님께서  이직확인 신고를해주셔야 하는지, 현재 원장님께서도 전 원장님때 이직확인신고를 해주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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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변경후 현재 재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시 해당 사업주가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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