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육교사로 1년을 근무했었고,근무하던 중간에 사업주(원장님)이 바뀌게 됐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원장님과 재계약을하게됐는데 새로 계약서를 쓴 시기가 9월이라서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 원장님께도 이직확인 신고를 해달라그 요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예전 원장님께서 이직확인 신고를해주셔야 하는지, 현재 원장님께서도 전 원장님때 이직확인신고를 해주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육교사로 1년을 근무했었고,근무하던 중간에 사업주(원장님)이 바뀌게 됐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원장님과 재계약을하게됐는데 새로 계약서를 쓴 시기가 9월이라서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 원장님께도 이직확인 신고를 해달라그 요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예전 원장님께서 이직확인 신고를해주셔야 하는지, 현재 원장님께서도 전 원장님때 이직확인신고를 해주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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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0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4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13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5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6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9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9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8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80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96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9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32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변경후 현재 재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시 해당 사업주가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