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에 대해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사항에 의한 육아휴직부여가 아니라, 회사의 임의적 조치에 따른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법적보호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회사에 2007.7.1.에 입사하여 2008.4.까지 재직중이며 출산휴가기간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8.7.1.부터입니다. 2008.4. 출산휴가를 종료하신 후 2008.6.30.까지는 복직하시고 2008.7.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2008.7.1.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에 대해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이전에 이를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2008.7.1.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고자 한다면 2008.6.1.이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금을 받고자 할때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온라인 상담실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
>저는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여
>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산전후휴가
>그런곤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더니... 얼마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써야만 육아휴직 급여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궁금증 풀어주세요
고용지원센터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에 대해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사항에 의한 육아휴직부여가 아니라, 회사의 임의적 조치에 따른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법적보호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회사에 2007.7.1.에 입사하여 2008.4.까지 재직중이며 출산휴가기간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8.7.1.부터입니다. 2008.4. 출산휴가를 종료하신 후 2008.6.30.까지는 복직하시고 2008.7.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2008.7.1.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에 대해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이전에 이를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2008.7.1.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고자 한다면 2008.6.1.이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금을 받고자 할때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온라인 상담실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
>저는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여
>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산전후휴가
>그런곤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더니... 얼마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써야만 육아휴직 급여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궁금증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