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그저'님의 답변과 같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올해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지 아니면 별도의 상여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에 상담요청한건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회사로서 지금까지 보너스 200%, 퇴직금100% 이렇게 월급제를 해오다가 2007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허나 사장님의 연봉 계산이 옳은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0,000이면 보너스200%, 퇴직금 100% 모두 포함해서
>(2,000,000 * 15)/12=월급여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왈, 명절에는 써야 할 돈이 많으니
>(2,000,000 * 15)/13=월급여액으로 하고 설, 추석 명절 2번에 50%씩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연봉 계산도 있는건지...그러면 연말이 아닌 중간에 퇴직시에는 10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저'님의 답변과 같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올해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지 아니면 별도의 상여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에 상담요청한건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회사로서 지금까지 보너스 200%, 퇴직금100% 이렇게 월급제를 해오다가 2007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허나 사장님의 연봉 계산이 옳은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0,000이면 보너스200%, 퇴직금 100% 모두 포함해서
>(2,000,000 * 15)/12=월급여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왈, 명절에는 써야 할 돈이 많으니
>(2,000,000 * 15)/13=월급여액으로 하고 설, 추석 명절 2번에 50%씩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연봉 계산도 있는건지...그러면 연말이 아닌 중간에 퇴직시에는 10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