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근로의욕 및 업무능력의 저하에 따라 정상출근은 하되,
보직없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
1. 일반직원(기존 주40시간외에 1일 1.5시간정도의 고정연장근무)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만 근로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과 같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임금지급시 고정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약 몇달 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의 퇴직금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경우, 퇴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은 최소한 지급됨)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대기발령전 평균임금보다는 저하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보직없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
1. 일반직원(기존 주40시간외에 1일 1.5시간정도의 고정연장근무)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만 근로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과 같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임금지급시 고정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약 몇달 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의 퇴직금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경우, 퇴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은 최소한 지급됨)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대기발령전 평균임금보다는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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