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는 귀하의 연봉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한도까지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9시출근 7시퇴근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44(법내근로)+6(연장근로)*1.5(연장근로가산)+8(주휴일)]*365/7/12 = 265시간이며 현재 최저임금이 3,770원이기 때문에 3,770원* 265시간 = 999,05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이 매년 말에 중간정산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중간정산요청서라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6*1.5*365/7/12= 39시간이며 귀하의 시간급은 1,000,000 / 226 = 4420원이기 때문에 매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39*4420원을 하시면 됩니다.

4.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바 귀하가 입사이후 한번도 휴가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치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일급은 4,420*8 = 35,360원이며 미지급된 휴가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으로 신고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수는 2, 30명정도 되구요
>근데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한시간씩 빼고요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
>1.신고는 주44시간으로 하는데, 퇴사후 신고할 경우 초과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제가 연봉이 1700만원인데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눈후 급여를 받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연봉외에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3.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1년 근무하였습니다.
>30만원은 차량보조금, 식대 등으로 비과세하고요
>초과근무수당 1년치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
>4. 저희 회사는 월차, 생리휴가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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