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공제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적립금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별도로 자신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립금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2004년 12월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2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결혼문제로)
>원장님은 첫해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4만원씩 떼어
>적립하시고 둘째해는 하시 않으셨어요
>나중에 목돈주기 부담된다시면서 1년동안 적립한걸
>2006년 5월에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작년에 또 월급에서 7만원을 떼시더라구요
>적립한 돈은 퇴직시에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사할때 보니 퇴직금은 없고 적립금과 축의금50만원만 넣어주셨어요
>아마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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