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에서 2004년 12월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2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결혼문제로)
원장님은 첫해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4만원씩 떼어
적립하시고 둘째해는 하시 않으셨어요
나중에 목돈주기 부담된다시면서 1년동안 적립한걸
2006년 5월에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작년에 또 월급에서 7만원을 떼시더라구요
적립한 돈은 퇴직시에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사할때 보니 퇴직금은 없고 적립금과 축의금50만원만 넣어주셨어요
아마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 2월 2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결혼문제로)
원장님은 첫해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4만원씩 떼어
적립하시고 둘째해는 하시 않으셨어요
나중에 목돈주기 부담된다시면서 1년동안 적립한걸
2006년 5월에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작년에 또 월급에서 7만원을 떼시더라구요
적립한 돈은 퇴직시에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사할때 보니 퇴직금은 없고 적립금과 축의금50만원만 넣어주셨어요
아마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마저 떼어두지 않았더라면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자상하신 원장님이시군요~
오히려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적립금 찾아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