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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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78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07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7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43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863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80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8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09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