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초보자 2022.03.17 21:58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 개인병원 퇴사한지 2년이 조금 지났고 퇴직금 미지급금과 월차수당과 연차수당과 생리수당 남아있는 상태인데 원장님 사망하셨고 현재 상속자가 병원 관리를 합니다. 병원은 진료 재개 하였습니다.  사망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원장님 사망으로 노동청에 출석해도 저 혼자 조사받고 공소권 없고 실익 없음으로 처리되고 내사종결로 끝난다고 합니다. 체불확인서도 안 써준다고 하더군요. 상속자도 있고 상속자의 변호사도 있는데 대질심문 한번 안해보고 체불확인서도 안써준다는게 가능한가요? 요구하면 체불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뭔가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받게 하기 위한 경우라면 더 더욱 발급해줘야된다라고 법령에 써져 있었어요.

체불금액확인서는 감독관의 재량인가요 의무인가요?

체불금액에 미지급 퇴직금과 각종 수당,그리고 지연이자까지 측정 가능한가요?

만약에 합의로 조정이 취하할 시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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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인 병원장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를 근거로 민사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지급명령등이 떨어질 경우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진정인에게 발급되는 것인 만큼 이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조사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진정인인 기존 사업주가 부재한 가운데 귀하의 임금체불 주장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사업주 부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체불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였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임의적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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