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wha 2022.03.18 10:25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올바른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2019.3.01 ~ 2022.4.06 (퇴사예정일 2022.4.07)

연봉제도: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서 작성.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하되, 해당연도의 12월 말에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 상반기 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달에 연봉 증액분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

    2022년의 경우, 3월 현재 시점으로 연봉계약서 갱신작업 미시행상태.

DC가입시기: 회사는 2017년에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 개개인 별 로 입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입 동의를 받고 운용시작. (당사자는 2020년에 서명동의를 받아 202012월 첫 납입됨)

문의환경: 아래 3개 금액의 총합이 퇴직금입니다.

     당사자의 월급을 2019100만원, 2020, 150만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200만원으로 가정(세전).

    잔여 연차 7일에 대한 연차수당

    회사 급여일이 매월 21(전월 21~당월20일까지의 급여)인 관계로 마지막 3월 급여 지급 후 퇴사 시점까지 17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질문1) 3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3달치 임금은 첫 해 약 108만원( (201910개월분 + 20202개 월분)/12), 둘째 해 약 158만원( (202010개월분 + 20212개월분)/12), 셋째 해200만원( (202110개월분 + 20222개월분/12)을 합하여 약 46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DC 가입 시점이 202012월이기 때문에 첫 해 평균임금이 얼마로 지급되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처럼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108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둘째 해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158만원인지 또는 2020년 월 평균인 150만원이 맞는 정산인지요??

, 466만원 (108+158+200), 516만원(158+158+200) 또는 500만원(150+158+200) 중 어느 금액이 정확한 계산일까요?

질문2) 잔여 연차와 남은 근무 일수를 합하면 총24일이 됩니다. 이 때, 24일에 대한 지급분은 통상임금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지요? (184만원  = 200만원/ 209시간 X 8시간 X 24)

질문 3) 당사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총 2(2020년과 2021년의 12)의 납입 사실이 있습니다.

첫 납입액은 2년 근속에 대한 2달치 임금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266만원(108만원+158만원)이 아닌 2019년과 2020년도 각각의 월 평균 임금을 합산한 250만원(100만원+15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납입되었고, 2021년의 두번째 납입에서는 2021년의 평균임금인 200만원이 납입되어 있습니다.

, 20223월 현 시점에서 당사자의 퇴직연금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납입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산총액(++)과의 차액분을 퇴직연금에 일괄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달치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의 합산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연차수당과 근무수당은 당사자의 급여 통장으로 각각 이체되어야 하는지요?

질문4) 근속 기간 내 한 달의 무급휴직기간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질문5) 직원이 퇴사 전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읽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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