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근로자 중 20년도 4월 1일 입사자가 21년도 4월 2일에 퇴사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근속 연차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입사일보다 하루더 근무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연차도 같이 지급하여 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4월 1일 입사- 4월 3일 퇴사면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근로자 중 20년도 4월 1일 입사자가 21년도 4월 2일에 퇴사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근속 연차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입사일보다 하루더 근무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연차도 같이 지급하여 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4월 1일 입사- 4월 3일 퇴사면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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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78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07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7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43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863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80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8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09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6일 재직하였다면 출근율을 충족하는 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