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제조업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11.2 입사한 A씨는 2021.9.2~2021.11.30 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8일(2021년 근무기간중 병가외 2일의 결근이 있음)
이러한 경우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제조업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11.2 입사한 A씨는 2021.9.2~2021.11.30 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8일(2021년 근무기간중 병가외 2일의 결근이 있음)
이러한 경우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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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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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근로제공일이 208일이라면 출근율은 약 78%이므로 80%이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