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남자 2022.03.25 11: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과급

1. 근로계약시 일정 성과급을 약정하여 매월 지급

2. 약정해 놓은 일정 성과급에서 지각,조퇴등을 할경우 차감하여 지급  

3. 月 중도입사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일할지급 

4. 개인별,부서별 실적에 따라 변동 (연초에 인사평가 결과 반영)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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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통상임금의 핵심적 요건은 고정성 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입니다.

     

    2)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판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일정 근무일수 요건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봐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성과급은 이중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 개근자에 한하여 일할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요건이 매월 15일 이상 개근이 지급요건이며 15일 미만인 경우 지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15일 이상 근무라는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고정적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운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요건이 단지 월 중도 입사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5일 이상 개근요건이 월 중도 입사자에 한해 제한된다면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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