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y 2022.02.24 22:25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거나,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주어야해서,,작년 21년에는 직원이 모자라 대체휴무를 못준다고,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2022년도 2월인 이번달부터는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도 안주고, 수당으로도 안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무패턴이 주간2일 야간2일 휴일2일로 주주야야휴휴라는 근무제도로 일하고 있는대. 그러면 당연히 주5일근무하는 사무실직원보다 휴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본급도 5일근무인 209시간이 아닌,  198시간으로 계산해서 받고있구요.. 5일근무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받으면서 휴무를 더 쉬는것이 아니라,,쉬는만큼 근로시간에서 빼고 198시간으로 급여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주주야야휴휴 근무로 1년 휴무일을 계산했을때  총 121일인대.. 22년 토,일,공휴일포함한 휴무는 118개보다 더 많이 쉬니..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제 휴무 121일은 원래 회사와 계약한 제 정당한 쉬는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에게도 혜택을 주는의미는 내 정해진 쉬는날은 당연히 쉬는거고, 그외 근무한날이 법정공휴일이면, 그날도 쉴수있게 해주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대 요양원이라는 곳이 24시간 어르신을 돌봐야해서 부득이 근무패턴에 따라 공휴일에도 출근하게 되는대. 그럼 그날에 대해 수당을 주거나 다른 근무날에 쉴수있게 해주는 대체휴무를 주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2/1(설날)일 법정공휴일에 제가 휴무인날이면 당연히 일을 안한거니 받을이유가 없지만,, 제가 2/1일이 주간이나 야간근무날이라서 일을 했다면,, 공휴일에 일을 한것이니 그하루 일한것을 다른 제가 근무하는날에 쉬는것이 대체휴무이고, 휴무를 안줄거면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무슨 요양원원장들이 모이는 협회에서 세무사랑 노무사가 한 말이라면서 그렇게 합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힘든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협회랍시고 원장님들이 모여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줄수있는 방법을 논의하시나 봅니다.  그런대 주변에 다른요양원들 물어보니 당연히 혜택을 받고 있는 요양원들이 많은대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여기 그만두고 주는 요양원으로 이직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것은..그럼 2021년도에는 왜 수당을 주었을까요? 21년도와 22년도에 법이 바뀌기라도 했나요?     그때도 같은 노무사나 세무사였는대 그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준것인대..왜 지금은 안줘도 된다는 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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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미니1966 2022.12.28 11:41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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