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2.02.28 15:17

현재 정직원 4명입니다. 올해 1월 말일자로 한명이 그만둬서 5인에서 4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작년 기준에서 올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시점 4명인  경우에도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 갯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문의

글구 3월 대통령선거일과 6월 지방선거일 경우 저희는 현재 5인 미만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를 요청하거나 지금 회사기준 월차에서 대체하자고 하면  5인 미만은 다른 방법인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 하고 있으므로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시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위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79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4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2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393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5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1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