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똥별사람 2022.03.17 11:00

저희 어머니께서 2022년 3월 13일부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자가 사업장을 인수하기는 하였는데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명의만 변경하는 사업장승계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으로 처리를하고 새로 인수하는분은 사업자등록증을 새로발급받아서 운영하기로 계약이되었다고합니다.

 

근데 기존사업주가 몇월몇일에 정확하게 폐업을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해주겠다고 말을 안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며

실업급여 받기위해서 당신이 아쉬워서 대기타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갑질언사를 하면서 신규 사업자한테 말해서

고용승계 처리시켜서 실업급여 못타고 계속일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약간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 아쉬운사람이 내가 처리해줄때까지 기다려라. 이런식??

 

근데 제가 알아본바로 사업장승계가 아니라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는경우는 행정적으로

기존사업장에 있던 직원은 퇴사처리가 되고 신규사업장으로 4대보험등이 신규가입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신규사업장에 4대보험 신규가입을 거부하고 폐업되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희망할경우 자진퇴사로 들어가는건가요?

 

몇월몇일에 해준다는 명확한 답변이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행정적으로 폐업전이라고 하더라도 가게가 일단 문을 닫아서 더이상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정당하게 요구를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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