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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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10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70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71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17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34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509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31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0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93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205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66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93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1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81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