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0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산한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 2022.03.07 10:55작성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400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6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1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51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08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28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086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