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 2022.02.24 09:40

중도입사자의 상여금 적용세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9월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금액이 4천정도로 크다보니



최고세율이 적용됐는지 2천정도밖에 실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제연봉은 8천수준으로 전혀 최고세율이 적용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도입사자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경우 적용됐어야할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제가 기지급한 세액의 차액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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