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이 2022.02.24 10:56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402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6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4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51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08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32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091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