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니 2022.02.24 18:27

안녕하세요 근로법 노동법관련하여 너무 몰라서 노동OK에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내부에서 위탁받아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서고있는데요.

4조 2교대입니다.

근무 방식은 주야비휴이고, 주간근무는 9시~19시 야간근무는 19시~다음날 9시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간근무는 9시~19시에서 1시간을 뺀 9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쯤일겁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무는 19시~9시에서 2시간을 뺀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밤인가 새벽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비번근무 휴무인날은 쉬는데요. 

일주일 근무시간기준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순서로 일주일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근을 들어가게되면 일주일 52시간 초과안되게끔

 근무자들끼리 서로 휴가를 내고 대근을 들어가고있는데요. 

보통 근무자들 대근을 부탁할때는 대근자가 그날 24시간을 서도록 부탁하고있습니다. 비번이나 휴무날을 침범하지않기 위해서요.

주간인근무자한테 야간대근, 야간인근무자한테는 주간대근 이런식으로요.

ex. 24시간   야간   비  휴  or   주간    24시간   비    휴 

그런데 회사 인사팀쪽에서 갑자기 12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면안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근무형식을 바꾸라고 하는데요 .

주야비휴가 아닌 주주야야비휴 이런방식으로요. 

바꾸고 대근을 설때 24시간을 서지말고 비번이나 휴무날와서 대근을 서라고하는데 이러면 근무자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

그래서 위의 방법 주야비휴대로 서면서 24시간대근 들어가고 52시간 초과만안하면 교대근무자는 법적으로 예외사항 적용해서 문제없다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402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6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4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51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08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28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090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