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린 2022.02.24 18:57

기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자진 퇴사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다고 실여급여 받게 해준다고 '경영상의 이유'로 신고하여 실여급여를

2회차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퇴직금 및 미납 월급을 일부만 지급하고 미적거려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회사 측

에서는 괘심하다는 이유로 실여급여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수정하였으며 제가 사직서에 날인한 서류도 제

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표기) 사실 자진 퇴사여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 회사랑 협의 없이 

다시 실여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2회차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끝내야 되나요? 회사 쪽은 이런 변경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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