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slsidh 2022.03.15 14:50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일하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70% 받고,

2021년 1월 한달 정식 월급 받고 일하고(1,822,480원)

다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0% 받다가 결국 무급휴직했습니다.


1. 2022년에 퇴사할시 퇴직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2022년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3.. 2020년이랑 2021년에 70%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입금되었어야 맞나요?

2020년 전 입금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021년 1월 한달 일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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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하의 경우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사유발생일 이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 이상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와 같이 휴업과 휴직등이 반복되는 경우 결국 휴업 전 3개월 계산, 통상임금의 의제평균임금 계산과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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