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ck34 2022.03.16 04:41

물류센터 일용직 동일현장 직고용으로 근무이고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달 말 31일이 1년이되는 날이고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 기준으로 365일이 되어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월 60시간 계산시 연장근무는 포함인지 아니면 일 기본근로시간(6시간)인지

2. 제가 다른일을 하는중이라 남들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여 기본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만 급여명세서 표기에는 기본근로시간 6시간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받는데 계약서엔 당연히 6시간으로 작성되있습으며 명세서상 연장시간이 남들보다 적게 표시되어있는데 이때는 4시간 기준으로잡는지 아니면 표시된 6시간으로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6시간 근무로할때 지금까지 모든달 60시간 이상입니다.)

3. 365일에 주말과(주5일 월~금 근무)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작년 7월에 2주정도 연속으로 근무를 쉬었고 8월은 1주, 9월도 공휴일제외하고 1주정도 쉬고 이후달은 만근 또는 주말제외 3~4일 정도 쉬었는데 근무를 쉬게된날은 추후 4월이나 5월까지 채워서 365일이 되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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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3. 1.과 같은 이유로 연장, 휴일근로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1.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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